1. 개정 상생협력법(22년2월18일 시행 예정)
-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/ 표준비밀유지계약서, 협력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시 체결. 과태료 최대 1천만원,
- 기술유용 피해 입증책임 완화/ 중소기업의 입증책임부담 완화, 대기업이 행위태양(행위의 여러가지 형태, 범주,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) 제시
-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/ 협력업체 기술 유용 시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
- 중기부, 새 상생협력법, 제도적으로 완결에 가까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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