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ECONOMY ] 당근마켓 투자유치 / 비트코인 / 재생에너지 / 라임펀드 / 비만세 / 메타버스
1. 당근마켓 투자 유치
- 18일, 1789억원 규모 투자 시리즈D 유치
- 투자자/DST글로벌(페이스북, 트위터 초기 투자자), 에스펙스미니지먼트, 레버넌트파트너스, 굿워터캐피탈,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, 알토스벤처스, 카카오벤처스, 스트롱벤처스, 캡스톤파트너스 등
- 2018년 1월 월간 이용자수(MAU)=50만명 -> 180만명(2019년) -> 480만명(2020년) -> 1500만명(올해 7월기준)
2. 비트코인 상승
- 4월 15일 6만4800달러, 7월 21일 2만9300달러, 8월 17일 4만7천달러
- 전체 암호화폐 시총 2조6천억달러
-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
- 저금리와 인플레이션/ 미국 소비즈 물가 상승률 7월 전년대비 5.4%, 인플레이션 방어수단으로 비트코인 부각
3. 재생에너지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거래 시스템 개설
- 한국형 ‘아르이(RE)100’(필요 전력 100%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적 약속) 참여 기업 등
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취지
- 현재 운영 중인 ‘녹색프리미엄 요금’, ‘제3자 전력구매계약(PPA)’, ‘자가발전’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 거래를 통한 아르이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아르이100 참여와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
-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: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려는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식
- 제3자 피피에이 방안 :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을 맺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
4. 금감원 라임펀드
07.31. 금
-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(분조위),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% 배상결정
-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·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
- 분조위는 이를 배상 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 배상비율을 기존 30%에서 50%로 상향
5. 비만세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의 비만세 부과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
-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, 지난 2월 가당음료에 담배처럼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’을 대표 발의
- 탄산음료의 가격 탄력성: 0.34∼3.77
- 청소년이 성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
- 가격탄력성이 1 이상인 경우 가격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화할 수 있음
6. 메타버스
- 2021년 7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메타버스 플랫폼업체 맥스트의 주가는 ‘더블 상한가’(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오른 뒤 30% 추가상승)를 기록, 15000->30000원
- 지난 2010년 설립된 맥스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(AR)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운영 중
- 최근,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역점